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사유로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사상 초유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9시간30여분만에 종료됐다.
징계 혐의가 방대한 데다 증인 신청도 많아 오는 15일 속행하기로 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특별변호인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 겸 교수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기획위원을 지냈다.
2017년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시 출범한 1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안 교수는 정 원장과 함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산하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 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던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재조사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회의실에서 징계위원 7명 중 5명의 참석으로 개의됐다.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을 대신해 민변 출신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또 다른 외부 위원인 최태형 변호사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어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강력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 비공개 방침으로 이날 개의 뒤에야 위원들을 확인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기피신청 사유는 이들이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지명·위촉한 위원들인데다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불공정 심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총장 쪽의 기피신청은 징계위원들의 표결로 모두 기각됐다. 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절차를 통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작성을 지시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7명의 징계위원 중 4명만으로 윤 총장 징계 심의가 이뤄어졌다. 윤 총장 쪽은 감찰기록 열람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검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기일 연기를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를 이어갔다. 윤 총장 쪽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전 대검 형사1과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검·언 유착 의혹 감찰·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하고, 불법적인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윤 총장 징계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이날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하자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만 녹음을 허용했다. 속기사가 전 과정을 기록한다는 게 이유다. 다만 징계위는 이례적으로 내부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징계위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리기로 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또한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증인 7명을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징계위 1차 회의를 마친 정한중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잘 진행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행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윤설열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신청 의결 전 회피했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국장을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있어 채택했다"면서 "피청구인의 증인을 7명이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속개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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