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그의 평소 행적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특히 김은 성폭력 등 전과3범으로 지난달 10일 음란죄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신음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였다. 2019년 11월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다 덜미가 잡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첫 범죄는 만 18세였던 2015년, 타인을 향해 욕설 혹은 격렬한 비난을 할 때 적용되는 모욕죄였다. 김은 당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태현의 신상정보는 1996년 11월 20일 출생으로 올해 나이 26세이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알려졌으며 강남에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구룡중학교를 졸업한것 외엔 기타학력은 알려진게 없다.
그의 초·중학교 동창생은 초등학교 때는 소위 ‘노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주로 혼자 지냈고, PC방에서 게임을 많이 했다”며 “얼굴 표정이 늘 어두웠고, 갑자기 다혈질처럼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김태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복무를 마친 뒤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이틀뒤 가족은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거주하던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김은 평소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인근 상점 주인은 “오토바이 탄 친구들과 집 근처에 함께 있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앞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를 스토킹하며 A씨가 만나 주지않자 지난달 23일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태현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3일, 슈퍼에 들어가 흉기를 훔쳤다.그는 슈퍼 주인의 의심을 받을까 훔친 흉기를 숨긴 채 현금으로 다른 물건을 구매하고 나왔다.
이후 오후 5시30분경 택배기사로 위장해 큰딸인 A씨의 집에 들어가 홀로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밤10시30분 경 귀가한 A씨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뒤이어 1시간 뒤 귀가한 A씨도 살해했다.
김 씨는 알고 지내던 큰딸을 살해할 생각으로 찾아갔지만, 엄마와 작은딸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르다. 만약 우발적 범행이었다면 계획에 없던 동생을 죽인 시점에 현장을 벗어나거나 범행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 모두 경동맥 부근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이건 ‘업자’들이나 쓰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빠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준비해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동맥 부근을 칼로 긋게 되면 피가 최소 2ℓ 이상은 쏟아져 나오는데 6ℓ의 피가 쏟아진 집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태현은 살인을 한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외출하지 않고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피해자 집에 머물며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김태현이 휴대전화로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봤던 것으로 확인됐다.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김 씨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것
피해 다니던 큰딸의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도 확인됐다.큰딸은 친구들에게 김태현이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다며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김 씨는 큰딸의 사진에서 발견한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었다면 경찰이 제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토커에게 임시 조치를 내려도 병적인 집착이 있어서 계속 어기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임시 조치를 상습 위반하는 경우는 구속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