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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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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지하철 음식물 반입 섭취 금지 5건 올라와

지하철 내에 음식물 반입 섭취 금지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 월부터 이달 2 일까지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를 규제 해 달라 "는 청원이 5 건이나 올라왔다. SNS에는 지하철에서 음식에 의해 겪은 불편 함을 토로하면서 "열차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열차에서 식사 할 경우 벌금을 물려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로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각각 최대 약 28 만원에서 40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는 이미 올해 1 월 4 일부터 버스 운전사가 식사를하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있게 되었다. 또한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소위 미 포장 음식물은 반입 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시내 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이 개정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교통 공사 관계자는 "버스처럼 "지하철도 시내 버스처럼 음식 반입 섭취 금지를 해 달라 "는 요구가 발생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교통 공사와 인천 교통 공사 등 수도권 6 개 도시 철도 운영 기관이 참가한 협의회에서는이 문제가 다뤄졌다.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 에서다. 그러나 회의의 결과 "지하철에서 음식물 반입 섭취 금지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 교통 공사 관계자는 "운전자가 한사람 한사람의 승객을 제대로 볼 수있는 버스와 달리 지하철에서 음식물은 규제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 교통 공사 "여객 운송 약관에 따르면,"더러운 악취에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있는 것은 휴대금지 "로되어있다. 하지만 음식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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